제7조 (가산금 등)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①**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2>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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