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 (서류의 비치)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4호,2011.8.1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09호,202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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