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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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77호,2026.2.27>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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