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소송의 원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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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0ㆍ2ㆍ4>

1. 필요한 입증자료의 수집
2. 변호사의 소개 또는 알선
3. 소송에 관한 조언
4. 필요한 외화의 사용에 관한 알선
5. 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항

**②** 제8조의 규정은 소송원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0ㆍ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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