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1 (경영정보 공시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