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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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4903d54 -
2018-10-1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f2f46da -
2017-07-2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d2cfee -
2016-01-06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de8d479 -
2014-11-19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4d169e -
2014-10-15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e79847 -
2013-03-23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99e606 -
2012-10-22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9ba00c1 -
2008-02-29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타법개정)
@01f187d -
2000-01-21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952a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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