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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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
나. 대형가속기 빔라인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다. 대형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산업체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나.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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