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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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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