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23조 (신청의 각하)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댐사용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