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경정등록)
댐사용권등록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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