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댐사용권등록령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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