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8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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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을 통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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