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검토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관리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검토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관리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