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29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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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검토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관리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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