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31조 (실시계획의 고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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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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