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33조 (사업의 시행방식)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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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재정비방식: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공업지역정비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4. 관리처분방식: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3. 관리처분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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