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8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공업지역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