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관이 제10조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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