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조 (과세표준액)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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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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