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학교급식)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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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3dde5 -
2025-01-21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e194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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