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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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 활동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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