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간사등)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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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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