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사회)

독립기념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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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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