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독립기념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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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4, 2023.3.4>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
2. 국가보훈부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2.1.4, 2025.10.1>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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