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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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999880d -
2023-10-31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7e49e3 -
2022-05-03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1c2bcf5 -
2022-01-18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353d93b -
2016-12-20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dcadf98 -
2013-03-23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ffcb82b -
2009-03-05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d4b8098 -
2008-02-29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타법개정)
@6c5cc5d -
2006-12-28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957d5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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