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치)

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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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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