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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