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32조 (등기관의 조사)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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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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