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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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다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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