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56조 (준용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