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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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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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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