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의5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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