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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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②** 삭제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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