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0조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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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1190호,1992.2.11>


①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89. 11. 4. 대법원규칙 제1085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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