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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