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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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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