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7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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