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등기특별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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