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의견청취)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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