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급절차)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 부칙
부칙 <제341호,199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9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0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보상금 지급신청 서류의 송부시기에 한한다)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9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3.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 부칙
부칙 <제341호,199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9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0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보상금 지급신청 서류의 송부시기에 한한다)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9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3.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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