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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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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