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판정지원과)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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