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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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 부칙

부칙 <제36호,2000.2.2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0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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