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기부 등)
미술진흥법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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