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84.09.01 시행
제정
법무부
대통령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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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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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청구의 비율)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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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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