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자료 제공의 요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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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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