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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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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