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원의 직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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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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