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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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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