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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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e52b8 -
2024-09-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ec04e -
2022-06-1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5d801 -
2021-07-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98953 -
2017-03-14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6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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