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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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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